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지난 24일,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번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이냐며,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법원의 이번 부당한 의사 과잉처벌은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과실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병원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과실은 민사책임 여부로 진행하고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실,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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