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가 각각 안건을 제안하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는 제안사항을 교환하고 논의를 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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