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고객만족도 감소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는 2013년 72.9점, 2014녀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불성립현황을 보면, 2016-2018년8월까지 최근 3년간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는 총 227건이며, 이 중 161건(81%)이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신청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는 총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이다.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 역시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시 모두 자동 분쟁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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