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마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선 소방훈련이나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해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2개 분야안에는 8개 장,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한편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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