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과거 60세부터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61세가 되면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61세가 되기 전에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수직종근로자’들이 그렇다. 이들은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 현재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Health Statistics)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으며,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으로 이중 중증인 1-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이라며,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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