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가 중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을 했고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재개여부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500억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한다. 작년 한 해에만 444억 원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 원 만큼의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이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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