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진료기피만 만연시킬 수 있어, 의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을 준수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21일, 백범기념관에서 학계, 법조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한국의사 수는 1천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적으나 의사 업무량은 3배인 반면 수가는 37%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축소하는 모호한 급여기준과 낮은 진료수가, 의사의 과다노동, 국민의 권리위식 향상,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 의학의 발달로 고난이도 전문의학적 시술의 시행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 등이 의료분쟁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길연 경희의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80%의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는 실정이고, 영국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심해진다면 86%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의 의사들은 고위험 환자들을 피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며, 방어진료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문화.법적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의 의료수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나 공단에서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익 변호사(법무법인LK파트너스)는 의료행위와 다양한 건강보험 법령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및 의사의 재량권 행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준수를 위해 보수적인 선택을 한 의료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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