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김종웅)는 출범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1차의료 살리기와 동떨어진 상급병원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만성질환은 1차의료기관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음파검사와 관련, 진단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임을 분명히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개원내과 의사들은 1차의료가 무너진다면 국민건강은 암울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는 상급병원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80%로 올리고, 1차의료기관에서는 30%에서 20%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서비스는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원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는 일률적인 전산심사와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삭감과 환수를 반복하고 있고, 이제는 경향심사를 운운하며 전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소신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전산심사나 불합리한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경향심사제, 총액계약제 등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차의료 붕괴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의료기사의 초음파 시행 절대 반대 ▲무분별한 전산삭감과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중단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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