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의 약 5년간의 부당이익 규모가 2조19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로, 미환수 금액이 1조8,777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78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이었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등 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며,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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