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 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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