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2015-17) 고령화친화기업 50곳 중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이 무려 17곳(34%)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인력개발원은 2018년 기준으로 고령자친화기업 누적참여자수는 1302명으로 월평균 94만8077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은 15곳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익활동 임금(27만원)보다도 적은 곳도 7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균임금이 6만7586원인 곳도 존재해 과연 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이 대부분 초기 기본사업비용이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 규정이 따로 없어 최저임금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고령자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단시간 알바와 같은 형태로 고령자 채용인원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고용자의 평균 취업유지일수는 4개월(133일)로 6개월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38군데(76%)로 나타났다. 취업유지일이 고작 40일 밖에 안 되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이나 근로 환경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없고 지원금을 받아 노인일자리에 생색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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