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원협회에 이어 대한임상순환기학회도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계획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라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 보조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들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기형적인 불법 의료행위이며,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더욱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장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심장학회의 이번 계획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의지이고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대학병원들이 모두 흡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차 의료의 현장에서 진료와 검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주치의가 시행하는 검사는 마치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구멍가게의 상황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의료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심장학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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