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5-17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현황’을 통해 밝힌 것.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급 진료과목별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였다. 두 번째는 성형외과 의원으로 562개 기관이다. 그러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총 8억 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였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청구를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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