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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