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은 ‘서울의정서’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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