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이다.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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