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올해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2017년 5조 2569억원에서 2018년도 5조 8475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906억원 증가했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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