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의사 3명 중 2명이 응급사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지 않겠다고 답해, 선의의 응급상황에 개입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0월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사회원 1,63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친 데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