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입장이 또 나왔다. 이번엔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다.

신동근 의원은 “간호사 PA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목격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이 아니냐”는 질의oT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PA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 인력 수는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의료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라고 말한 뒤 “수도권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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