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면허 유령·대리수술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이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무면허 유령·대리수술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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