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했다.

식의처는 8일 “이번 질의응답집에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를 갱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외국사용현황에 대한 검토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신고 갱신제도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별로 부여된 유효기간(5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여부를 검토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질의‧응답집에서는 ▲허가‧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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