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회장(좌), 최대집 의협 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과 관련, 의료기관에 청구대행을시키고, 관련 청구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7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승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보험과 사보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심평원 같은 공기관이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업무를 위탁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의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임을 강조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은 법안으로, 법안소위에서부터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영역은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반시장적 규제를 갖고 들어온다”며, “보험상품이 잘못됐으면 해당 상품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심평원에 위탁 심사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며, “이 또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승진 회장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와 관련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전문의에 15% 가산을 의협과 대개협이 공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개원의들이 알야야 할 의료법 및 복부초음파 청구법, 정맥주사요법, 하지정맥류 최신 치료법, 통증 치료법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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