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계속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산정책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의사회원 1,1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GO WITH US-우리는 함께 가요’ 주제로 제4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충훈 회장 집행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태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과 관련,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및 형법 규정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건강권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낮은 수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산부인과 인건비는 3배 이상 늘어나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출산 정책은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헌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일본, 대만 등과 같이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훈 회장은 조정결정에 일체 응하지 않는 등 의료분쟁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충훈 회장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과 관련, 의협이 회장선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집 의협회장이 나서고 있는데 대해 산하 단체도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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