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 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고한데 대해 의료계가 산모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 이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더욱 찾기 어렵게 됨으로써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국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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