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2명의 국회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대학은 남원-실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코자 한 것.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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