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3일 치러진 개설여부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단의 최종 입장이 ‘불허’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사진제공 제주도청>

2015년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3일 치러진 개설여부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단(도민참여단)의 최종 입장이 ‘불허’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 투표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론조사 숙의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전체토론회가 끝난 직후 진행된 것.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반대 58.9%, 찬성 38.9%로 집계됐다.

반대는 다른 영리병원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다(66%), 유사사업 경험 및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12.3%),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다(11.3%)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론조사위는 개설 불허 권고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 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사항 등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성숙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바,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위원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 권고에 따른 후폭풍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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