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4세 환자는 2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처방받았고, 또 다른 환자는 특정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아싿.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결국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1-2알로 4주 이내 복용을 권장하고,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의 처방횟수,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8,676(정)을 처방받았다.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다.

처방량 기준으로 상위 10명은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는 올해 5월18일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의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는 신경흥분제 계열(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들로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며 “그 동안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그 관리에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