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는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어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어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 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는 무리한 진단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보험사에게서는 현미경적인 세부내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 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 줄 것 ▲병,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것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의료행정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없는 불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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