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지난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원으로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000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5227배’의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에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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