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전년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 김승희 의원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3430억 5000만원(60.6%)에서 2017년 5614억 9900만원(80.8%)이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징수액은 2012년 58억 5200만원(68.8%)·48억 7700만원(45.5%), 2013년 86억2400만원(66.2%)·48억 7700만원(45.5%), 2014년 209억 3200만원(82.8%)·43억 5100만원(17.2%), 2015년 143억 7900만원(66.2%)·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78억 6400만원(31.8%)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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