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은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보험혜택으로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상희의원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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