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 협의회 연석회의가 9월30일 열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가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엔 1만 8000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9월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의 맞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 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 중단을 주장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치과의사협회와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고,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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