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동수당이 233만명에게 첫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95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신청률이 98.4%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며,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와관련 국회 김상희 의원은 “신청 아동 중 2.9%인 6만6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아동수당 90% 지급을 결정하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1명의 상위 소득 아동을 가려내기 위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보단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수당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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