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된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지난해말 현재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를 차지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생아가 받고 있는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10월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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