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해 동안 학회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보조생식술 초음파급여의 연착륙에 대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와 산과 초음파 정도관리에 대비하고 있다. 완벽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된 평가를 받고자 한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은 28일 제104차 대한산부인과학술대회 및 제23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드레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대책마련, 저출산 가속화속에서 분만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난 한해동안의 학회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학회와 양 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와 제1차 의정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 수가체계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중 산부인과 의사가 30% 강제 분담하게 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과 관련, 이는 보상재원 분담률 제정 절차(대통령령)에 대한 합헌 판결일뿐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선 현재 회신이 없는 상태. 김 이사장은 조만간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해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양쪽의 의사회가 정관을 직선제로 바꾸어 양쪽 모두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회장을 뽑자는 입장은 같다. 다만, 기존의 의사회는 현회장 임기 이후에, 직선제의사회는 즉시 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시기가 언제 좋을지를 여론조사해 달라”는 학회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로 연구결과에 따라 로드맵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1인실 급여화 방향에 대해선 학회는 반대다. 상급병원에서는 30-40만원인데 급여화가 되면 10만원 정도로 바뀌어 경영 문제가 발생한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필수의료가 아닌 것을 건보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기존 바우처 같은 것을 확대 도입해 이용토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항상 필요하다"면서 "분만병원도 소방서와 같은 상황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8-29일 진행된 학술대회는 특강과 토론회, 300편이 넘는 구연, e-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 부인학 등 연구성과와 학문적 발달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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