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유통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지난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2016-17년)되었던 음료 제품으로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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