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85.7%,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였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에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았다. 인정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이었다. 이들 네 곳은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율과 최저율 간 격차는 2013년 25%, 2014년 24.7%, 2015년 22.5%, 2016년 20.2%, 2017년 17.9%, 2018년 6월 16.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를 보였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였으며,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뒤를 이었다.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으로 54.60%, 그 다음으로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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