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의료영리화 빛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회장 최대집), 치협(회장 김철수), 한의사협(회장 최혁용), 약사회(회장 조찬히), 간협9회장 신경림)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공조하여 이의 저지를 위해 맞서 싸워나갈 것 이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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