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일 2018년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5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5개 신의료기술은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조직형검사 HLA-DP(핵산증폭법) △뎅기바이러스(핵산증폭법)△ST2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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