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30일간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온 소비자단체·환자단체들은 이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 관점의 운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되어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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