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을 뜨겁게 달궜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확진환자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9월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이에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도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9월17일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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