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수도권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한다.

개원의 중심 회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봉직의사 회원들을 위한 회무 확장을 위해 열리는 이번 실전 법률강좌는 ‘봉직의사와 사무장병원, 최신근로기준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판례를 통한 진료에 도움받기, 봉직의사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법’ 의 다양한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이날 강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연수평점 4점(필수 평점 2점 포함)이 부여된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운영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과 10월25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회원들의 민원고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동욱 회장은 “모든 직역의 회원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 지역 봉직의사들을 위한 배려와 회무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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