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한 수수료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원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최대 수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됐다.

금융위 추계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62.5%를 더 부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에 기관 당 평균 18억1천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4천700만원 늘어난 19억6천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천5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3천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당 연평균 1천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병원계는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특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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