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섭 과장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검토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재정적 부담은 없겠지만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지출하지 않았을 재정에 대한 손해배상분이 있으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약제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가 어떠한 책임에 대한 것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구미정 행정사무관은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사르탄 약제와 관련해 제약협회측에선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근거는 건보법 제58조(구상권)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에서 문제가 없는 약으로 전제하고 처방토록 했는데,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높은 약제로 교환이 된 것도 있다. 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찰료, 조제료는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지만 이 검토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도 많고 특정할 때마다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해야 하는 등 작업할 것도 많다. 일일이 정산하는 작업은 심평원에서 담당한다.

   
▲ 구미정 사무관

이에 대해 구 사무관은 “아직도 환자들이 약제 교환을 하고 있다. 약국은 주마다, 달마다 청구되는 곳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처방에 대한 청구도 이뤄져야 하므로 정산은 어느 정도 들어왔을 경우 가능하다. 연말까지는 자료가 들어와야 한다. 이번에 새로 교환할 때 청구가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교환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하는 것을 포함해 할 일이 꽤 많다”고 말했다.

현재도 교환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규모 파악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셈이다.

곽 과장은 “소송청구의 핵심은 조제료나 진찰료 등에서 이뤄지는데 본인부담금도 있어 손해액은 여러 가지로 봐야할 것”이라며, “교환과정에서의 약값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를 손해로 봐야 할지 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교환이 이뤄지고 있어 계속 이뤄지게 해야 한다”면서, “식약처 판매중지가 풀리고 약제 교환율을 봐가면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가 별도로 각각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 판매중지를 풀 단계가 됐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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