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3일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3일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라면서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또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구분해 지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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