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13일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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