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을 포함하여 현행 법에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하여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으나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며,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이런 행동을 보면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지부 안대로 조정할 것이 불보 듯 뻔하다며,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며,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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