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단속·처벌 선결 요구엔 ‘난색’ ...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 제안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경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춘천보건소의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 확정시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도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강원대병원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보건소는 현재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과 인터뷰 중”이라면서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9월 하순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PA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의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구분된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간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 확정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에서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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