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8개 학회는 뇌ㆍ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뇌ㆍ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에 있어 기존 행위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nrkrur으로 책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8개 학회는 12일 발표한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도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추이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개입 등 변수 요인을 차단하여 객관적인 DATA를 분석하고, 동 기간 내라도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모니터링 기간 이후 급여범위나 세부기준의 조정은 의료계와 재논의하며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8개 학회는 금번 정부의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일련의 과정에서 8개 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조율하며 수차례의 의견교환과 대정부 협상에 앞장선 의협의 노고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의협은 모든 학회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의료계의 실질적 대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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