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년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이곳에서 혈액검사상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체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흉추6-10){corpectomy, interbody fusion(T8), T6-10.}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근력 양호해 양측 하지 위약감으로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에서 하부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다.

같은달 흉·요추부 MRI검사에서는 흉추 6-10번 척추체제거술, 후방고정술 후 상태, 흉추 11번 척추체 부종, 신호강도변화, 흉추 11-12번 섬유륜 팽륜, 관절면 비후, 디스크로 인한 경막낭 압박 소견이 나타나 흉수 손상(T11)으로 인한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년 하지 저린감, 위약감, 경직 지속되는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흉수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T11), 흉추 8-9번, 경추 5-6번 척추체 추간판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 퇴원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월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재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퇴원했다. 이후 요통과 압통이 있었으며, 같은 달 고열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CRP 175.2)했고, 흉요추MRI상 급성 감염 소견으로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신청인의 척수에 손상을 가하여 하지마비의 장애가 생겼음을 주장하며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5846만원, 간병비 9913만원, 휴업손해 1350만원, 일실수입 3600만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금 2억7709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감염성 척추염으로 경막외 농양이 주변 신경 및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경견인을 하여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출혈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했으며, 신청인의 하지 근력저하는 신청인의 기왕증 및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수술 전 증상과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방법은 적절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척수의 조작과 견인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하지 근력 저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재활치료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보면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상의 기재에 의하면 그 동의의 주체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의 며느리로 되어 있는바, 기록상 당시 신청인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어 설명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의 쟁점 및 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미납한 진료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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